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이달 15일까지 은행권으로부터 대우를 제외한 64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관리계획을 받은 뒤 경영관리단에 대한 실태감사와 조치가 미흡한 은행을 특별검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64개 워크아웃 기업들의 주채권은행들은 15일까지 △은행이 파견한 경영관리단에 대한 검사계획서 △채무조정대상 기업과 퇴출기업에 대한 조치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특히 채무조정대상기업과 퇴출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계획 작성시 바탕자료를 제출한 회계법인의 실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평가하기로 하고 이를 담당할 ‘채권단 윤리소위원회’의 개최 및 조치 일정도 내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채권은행들로부터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을 받아 이의 실천 여부를 일정별로 정밀 점검할 방침이다.
이같은 워크아웃 실태점검은 최근 워크아웃 중인 동아건설 최고경영진이 정관계에 수억원대의 로비자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워크아웃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채권은행들이 경영관리단의 업무실태에 대해 자체 감사를 철저하게 실시한 뒤 그 결과와 경영관리단의 교체 여부를 보고토록 했다”며 이를 소홀히 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바로 특별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워크아웃 기업의 사업 전망 등을 과장해 채권단의 판단 착오를 유발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채권단이 스스로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