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농림 "중국산 마늘 의무수입량 최대 활용"

  • 입력 2000년 6월 11일 18시 46분


정부는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조기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마늘의 의무수입량(MMA) 도입을 확대키로 했다. 농림부 김성훈(金成勳)장관은 11일 본보 기자와 만나 “중국산 냉동마늘에 대한 긴급관세 인상은 WTO 절차에 따라 이뤄진 합리적인 조치였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한치의 변함도 없다 ”면서 “그러나 중국이 한국과의 무역수지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는만큼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우선 “마늘의 의무수입량을 충분히 수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중국산 마늘을 신선 건조 형태로 작년 1만1252t을 의무수입토록 되어 있었으나 중국산 마늘이 대거 냉동형태로 수입되는 바람에 이 MMA 중 4100t만 수입하는 데 그쳤다. 이는 의무수입분에 대한 관세가 50%인 데 비해 냉동마늘은 30%로 낮아 수입업자들이 신선마늘을 냉동형태로 가공해 수입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금년의 경우 중국산 신선 건조마늘의 MMA는 1만1895t. 따라서 냉동마늘에 대한 수입관세가 315%로 오른 것을 감안할 때 관세가 50%인 MMA 물량으로 수입선을 바꾸면 중국산 마늘 수입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수묵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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