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관은 우선 “마늘의 의무수입량을 충분히 수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중국산 마늘을 신선 건조 형태로 작년 1만1252t을 의무수입토록 되어 있었으나 중국산 마늘이 대거 냉동형태로 수입되는 바람에 이 MMA 중 4100t만 수입하는 데 그쳤다. 이는 의무수입분에 대한 관세가 50%인 데 비해 냉동마늘은 30%로 낮아 수입업자들이 신선마늘을 냉동형태로 가공해 수입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금년의 경우 중국산 신선 건조마늘의 MMA는 1만1895t. 따라서 냉동마늘에 대한 수입관세가 315%로 오른 것을 감안할 때 관세가 50%인 MMA 물량으로 수입선을 바꾸면 중국산 마늘 수입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수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