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 100% 올라…대출이자 인상등 고객부담 늘듯

  • 입력 2000년 6월 12일 19시 37분


예금 지급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받는 예금보험료가 두 배로 오른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걷는 보험료를 다음달 중순부터 일제히 100% 씩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지급불능사태에 빠질 때에 고객 예금을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금융기관은 평소에 예금액의 일정비율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돈을 모아두었다가 유사시에 고객의 예금을 대신 물어준다.

이번에 조정된 예금보험료율을 금융기관별로 보면 은행은 보호대상 예금잔액의 0.05%에서 0.1%로 증권회사는 0.1%에서 0.2%, 그리고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은 0.15%에서 0.3%로 일제히 100%씩 오른다. 이 조치로 예금보험공사는 연간 1조원의 보험료를 더 거둘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으로서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을 크게 늘림으로써 숨통이 트이게 됐다. 금융기관의 연간 보험료 부담액은 3월말 예금 등의 잔액을 기준으로 할 때 △은행 4520억원 △보험 3260억원 △금고 640억원 △신협 560억원 △종금 340억원 △증권 240억원 등 95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이 부담을 예금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이자율을 올리는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전가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1조원의 보험료로 금융기관에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며 고객보호차원에서 기금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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