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법률제정 시안’을 마련, 이날 열린 공청회와 이달 말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다음달 초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시안에 따르면 금융전업가에 한해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범위까지 지주회사 지분보유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강권석 감독법규관은 금융전업가와 관련, “재벌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제조업 기업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개인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시안은 또 30대 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금융계열사들이 분리 후 5년이 지난 뒤 자회사로 은행을 둘 수 있게 허용했다.
정부는 또 금융전업가가 은행경영을 위한 펀드를 공개모집할 경우 해당 펀드를 금융전업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자회사 경영실적을 통합해 과세하는 ‘연결납세제’ 도입을 중기과제로 넘김으로써 실효성 없는 지주회사 시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손자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자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금융기관 및 금융관련 일반회사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 중간지주회사를 허용하되 과도한 계열확장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이같은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자회사 주식을 100% 취득할 수 있도록 상법상 특례절차를 신설하고 △주식이전 △주식교환제 △삼각합병제도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