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30대 이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서울보증보험은 6대 이하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2,500억원씩 모두 5,000억원을 재원으로 10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보증지원한다.
18일 재정경제부는 회사채 시장의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회사채 발행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내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회사채 발행 부분보증제는 최근 회사채·CP 시장이 위축되고 금융구조조정으로 은행의 대출이 줄어드는 등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칫 신용경색으로 확대될 우려에 대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9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조시 시행안이 보고된 바 있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7일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채권시가평가제가 7월1일부터 도입될 경우 신용리스크가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도위험이 과장돼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채 부분보증제도를 도입, 신용기금 등에서 후순위채 매입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보증재원은 신용보증기금과 서울보증보험이 각각 2,500억원씩 반분하되 신보는 기존의 잔여 특별보증재원을 활용하고, 서울보증보험은 보유미수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함으로써 재원을 조달하되 여타 자금과 구분계리해 부분보증재원으로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증방법은 개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부분보증하는 방식과 여러 기업들의 발행한 회사채를 한 데 묶어 이를 부분보증하는 집합화방식(risk-pooling; CBO)이 도입된다.
개별회사채 부분보증은 개별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보증기관이 25% 이내에서 보증하며, 업체당 보증한도는 30대 이하 중소·중견기업을 보증하는 신용보증기금은 100억원, 6∼30대 계열기업을 보증하는 서울보증보험은 300억원으로 한정된다.
집합화 부분보증은 개별회사채를 집합화해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경우 보증기관이 일정 비율을 보증하며, 업체당 보증한도는 신용보증기금이 1,000억원, 서울보증보험은 2,000억원에 한정된다.
집합화 부분보증제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이 후순위채 증권 발행 필요성(=시장에서 모두 소화 가능성)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진다.
△ 회사채 발행회사가 후순위 유동화증권을 인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초자산(회사채) 신용동에 따라 10∼30% 내외엣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데 주로 6∼30대 계열 대기업의 집합된 회사채에 적용되고, △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시장에서 모두 소화가능한 경우 신용도에 따라 15∼40% 내외 보증하며 주로 중소·중견기업의 집합된 회사채에 사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된 회사채 집합화 방식은 신용도가 낮은 개별회사채를 집합해신용도가 높은 유동화 증권으로 전환함으로써 개별회사채 발행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면서 “적정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 발행기업 규모나 신용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신보는 기존 특별보증재원을 활용해 내일부터 즉시 시행할 것”이라면서 “서울보증보험은 금융감독원의 보증상품인가 등 필요절차를 거치는 대로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석 동아닷컴 기자> dong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