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현대투신이 1조2000억원에 해당하는 자기자본 부족분의 해소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협약(MOU)을 지난 주말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경영개선협약은 지난달 전환증권사에 대해서도 건전성 지도가 필요할 경우 MOU를 맺을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바꾼 이후 첫 적용되는 사례로 금감원이 현대측의 자구안을 점검, 추가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강제조항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르면 현대투신 자기자본 부족분 1조2000억원을 △정 전회장이 보유한 현대정보기술, 현대택배 주식의 현물 출자(약 880억원, 시한 9월말) △현대투신운용 발행주식 3분의 2 매각(7000억원, 11월말) △투신 외자유치(2000억원,11월말) △당기순익(3000억원, 12월말) 등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협약은 또 현대측이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조달하는 1조2000억원을 주요 재원으로 올 연말까지 1조5000억원의 연계차입금 한도초과분을 해소토록 명시했다.
금감원은 현대투신의 자기자본 충당계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정보기술과 현대택배, 현대오토넷 등 3개 비상장계열사 주식 1조7000억원 상당을 담보로 확보해 증권예탁원에 예탁했으며 처분위임장도 작성, 공증을 마쳤다.금감원 정기승 증권감독국장은 “현대투신이 이 같은 방법으로도 연말까지 1조2000억원의 자기자본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 책임 아래 추가증자를 실시한다“며 ”내년 2월말까지 경영개선계획이 이행되지 못하면 전 임원이 사퇴한다는 약속도 협약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