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1일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한 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올 하반기 1200억원, 2001년 4873억원, 2002년 4423억원 등 총 1조496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기업 구조조정과 어음제도 개선 등을 위한 세제 지원까지 포함하면 세수 감소액은 훨씬 늘어나게 돼 재정 적자 축소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7월부터 노인 장애인을 위한 비과세 저축 상품의 신설로 500억원, 투신사 비과세 신탁 상품의 판매로 700억원의 세수가 각각 줄어들 전망. 2001년과 2002년에는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로 700억원 △근로자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로 307억원 △주택 저당 대출이자의 소득 공제로 2546억원 등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 감소분만큼 중산 서민층이 혜택을 보는 셈이지만 경기 회복세가 꺾일 경우 2003년 균형 재정을 달성하는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