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자 성의보이면 금융기관 통보 연기"

  • 입력 2000년 6월 23일 19시 55분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500만원 이상 세금이 ‘결손 처분’된 사람들의 명단을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세 체납자 명단 통보에 앞서 세금을 한꺼번에 내지 못하더라도 나눠내는 등 성의를 보인 납세자나 평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명단 통보를 연기해줄 방침이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명단이 통보되는 국세 체납자는 1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 중에서 1년이 지난 사람이나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다. 또 재산을 조사한 결과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판정되거나 행방을 알 수 없어 ‘결손처분’된 사람 중에서도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금융기관에 명단이 통보된다.

금융기관에 명단이 통보되면 ‘주의거래처’로 등록돼 신용카드 발급 제한이나 신규 대출 중단 등 각종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체납 및 결손자 30만명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이달중에 밀린 세금을 낼 것을 촉구했다.

다음달 1일 금융기관에 명단이 통보되는 사람은 2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3월말 현재 국세 체납액은 91만7653건에 3조5406억원, 결손처분액은 13만81건에 1조631억원이다.

▼결손처분제도란?▼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돼 세금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고의 손실로 처분하는 제도. 그러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내에 재산이 발견될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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