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위장벤처’ 9월부터 전면조사

  • 입력 2000년 6월 25일 19시 42분


대기업이 벤처기업이나 분사 기업을 사실상의 계열사로 세워 내부거래 등을 통해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경쟁 벤처기업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25일 30대 그룹에서 분사된 기업이 위장 계열사인지, 모기업의 부당 지원을 받고 있는지 등을 하반기에 조사할 계획이며 이 때 벤처기업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도 함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사 및 벤처기업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중인 쌍용 금호 등 7개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는 9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이 대주주인 벤처기업을 사실상의 계열사로 거느리면서 내부거래를 하고 상속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관계에 있는 벤처기업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98년부터 2년동안 30대 그룹에서 분사된 기업은 551개로 공정위는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모기업의 부당 지원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그동안 유예해왔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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