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이란 결산 전에 예상이익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배당으로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6월 30일을 기준일로 현금을 배당하며 배당락은 없다.
작년에 중간배당을 실시한 기업들의 경우 이사회 결의에 따라 기준일 당시 주주들에게 액면가의 5∼10%에 해당하는 현금을 주주 계좌에 입금시켜줬다.
중간배당을 받고 싶은 투자자는 적어도 6월 28일까지는 현재 해당 회사 주식을 사서 30일까지는 보유해야 한다. 7월 1일 이후 그 주식을 되팔아도 배당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다.
배당률이 액면가의 일정비율로 정해지므로 시가(時價)가 액면가에 비해 높지 않은 종목이 상대적으로 배당액수가 많아진다.
현대증권 투자전략팀 장선희 연구원에 따르면 작년에 국내 최초로 중간배당을 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포항제철, 삼성SDI, 에스오일, 현대멀티캡(코스닥) 등이 올해 중간배당을 실시한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월 중간배당 실시 의향을 내비쳤던 쌍용정보통신은 작년에 적자를 기록해 올해 중간배당이 어렵다고 밝혔다.
▽중간배당 관련규정을 마련한 주요기업〓한국쉘석유, 삼성물산, 한섬, 제일모직, LG상사, 한라공조, LG화학, 흥창, 효성, 삼성테크윈, 현대강관, 현대건설, 동서산업, 고려산업개발, 에스원, 미래와사람, 현대산업개발, 퍼시스, 금강산업, 남성, 인천제철, 삼성정밀화학, 제일제당, 현대차, 제일기획, 신성이엔지, 웅진닷컴, 풀무원, 고려아연, 동양기전, 세원중공업, 신흥, 백산, 코오롱건설, 세림제지, 코오롱상사, 미원상사(9월결산), 부광약품(3월결산) 등. 이들 기업의 중간배당 실시 여부는 미정이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