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SK텔레콤이 내년 5월말까지 신세기통신과 합친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축소하라는 시정명령의 이행시기를 2002년 5월말까지 연장해달라고 최근 이의를 신청해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부가 최근 무역수지 악화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회사들의 단말기보조금 지급을 폐지하고 한국통신이 한솔엠닷컴을 인수하는 등 시장여건이 달라져 57%인 시장점유율을 내년 5월말까지 떨어뜨리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SK텔레콤이 불량가입자 정리 등 시장점유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단말기 보조금 폐지를 내세우면서 지키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