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시장은 이날 서울시외에 100억원대 이상 공사의 계약체결을 전담하는 조달청으로부터도 청렴계약제 확대 시행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고 밝혀 앞으로 이 제도의 시행 결과에 따라 중앙부처와 다른 시 도의 공사 계약 관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선(民選)체제인 서울시내 구청도 서울시의 ‘선도적’ 역할에 비춰볼 때 앞으로 ‘청렴계약제’시행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고시장의 설명이다.
이 제도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옴부즈맨이 공사의 공고-입찰-계약-이행 전과정을 주관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공사계약을 둘러싼 공무원과 업체간의 유착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또 고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행정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시작으로 벌여온 부패방지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말 시 본청과 자치구 지방공사 등에 대해 기관별 시책별 ‘반부패지수’를 조사해 전격 발표했고 ‘감사예고제’‘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그러나 고시장과 서울시의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실효성보다는 전시효과를 노린 제스처가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주변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고시장의 ‘클린이미지’ 구축과도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시공무원이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경우 이를 자진신고토록 한 클린신고센터의 경우 2월 시행이후 신고건수가 겨우 21건에 그쳤다는 점에서 제도 시행의 성과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
옴부즈맨이 주관하게 될 계약 대상을 △공사 50억원이상 △설계감리용역 10억원이상 △물품구매 2억원 이상으로 정한 것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금품수수 규모는 훨씬 떨어지겠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의 비리유형은 대부분 건축인허가와 소방 세무 위생 업무 등 대민접촉이 빈번한 창구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부패청산의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우(愚)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일반인들이 민원창구현장에서 느끼는 ‘부패체감지수’를 줄여나가는 적극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있게 나오고 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