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이날 재정경제부 등에 낸 ‘구조조정 지원세제 적용시한 연장 건의서’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혜택이 중단되는 경우 은행권 부실여신 처리 등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올해 적용이 끝나는 세제지원 제도는 △신자산 건전성 분류기준(FLC)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금 손비처리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매각시 매매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50% 감면 △제휴를 위한 벤처기업의 주식교환시 양도세 50% 감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한 부동산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100% 면제 등 12가지에 이른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은행권 부실여신이 수십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대손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 제도가 없어지면 과중한 세부담으로 구조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