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委, 勞政합의 의결

  • 입력 2000년 7월 12일 19시 12분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호진·金浩鎭)는 12일 정부와 금융산업노조가 5차례의 협상을 거쳐 합의한 금융개혁추진방향안을 보고받고 의결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오전 11시반 이헌재 재정경제부,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 등 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합의문은 △관치금융 관행 중지를 총리 훈령이나 국무회의 결정사항으로 공표하고 △금융지주회사제법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정부주도의 강제합병 없이 노사 협의에 따라 조직 및 인원을 감축하고 △내년부터 예금 부분 보장제를 탄력적으로 시행하며 △정부가 예금보험공사 차입금 및 한아름종금 차입금 등을 은행에 조기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석(金炳石) 노사정위 대변인은 “노사정위 결의 사항은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하도록 돼 있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정부에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며 “합의 내용을 노사정위에서 다시 의결하는 것은 합의 내용의 이행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남순(李南淳)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법처리가 두렵지는 않지만 금융노조측이 전산장악 등 파괴적 행위를 자제하고 파업상황에서도 은행경영에 최대한 협조한 점을 평가해 지도부에 대한 선처를 노사정위 차원에서 결의하자”고 요청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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