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4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심사기준 개선안을 발표, △서비스 제공계획 타당성 및 설비규모 35점 △재정 능력 30점 △서비스 기술개발 실적과 계획 및 기술능력 35점 △출연금 2점 등 모두 102점 만점 기준으로 심사한다고 밝혔다.
정통부 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된 개선안의 핵심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에서 객관적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계량평가점수를 종전 5점에서 17점으로 종전보다 12점 상향조정한 점이다.
종전보다 평가비중이 높아진 계량점수의 경우 사업신청업체 대주주 주요주주 재무구조 등 재정적 능력이 12점, 기지국 공용화 및 공동망 구축(로밍)비율이 5점을 각각 차지했다. 특히 재정적 능력 평가항목 중 주주구성의 적정성 여부의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으면 0점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IMT2000 사업권 선정과정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높다.
정통부는 이번 심사기준 개선안에 대해 19일까지 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받아 20일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31일 고시할 예정이다.
<정영태기자>ebizwi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