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방해지 보험계약은 인수社에도 책임"

  • 입력 2000년 7월 16일 18시 55분


고지의무 위반사유로 해지된 계약이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었다면 이같은 보험금 지급의무는 퇴출보험사를 자산 부채인수(P&A)방식으로 흡수한 보험사도 당연히 지게 된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윤모씨(여)가 A생명을 상대로 신청한 분쟁조정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윤씨는 95년 2월 B생명에 암보험을 가입했고 9개월 뒤 유방암 진단을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B생명이 계약당시 위궤양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B생명은 위궤양 병력이 유방암과 무관하다는 분쟁조정위 결정에 따라 해지 뒤에도 윤씨에게 암치료 보험금을 내주었다.

문제는 98년 8월 B생명이 P&A방식으로 A생명에 인수된 뒤 발생했다.

A생명은 윤씨의 계약은 이미 해지된 것이기 때문에 B생명으로부터 P&A방식으로 이전받은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윤씨는 이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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