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윤모씨(여)가 A생명을 상대로 신청한 분쟁조정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윤씨는 95년 2월 B생명에 암보험을 가입했고 9개월 뒤 유방암 진단을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B생명이 계약당시 위궤양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B생명은 위궤양 병력이 유방암과 무관하다는 분쟁조정위 결정에 따라 해지 뒤에도 윤씨에게 암치료 보험금을 내주었다.
문제는 98년 8월 B생명이 P&A방식으로 A생명에 인수된 뒤 발생했다.
A생명은 윤씨의 계약은 이미 해지된 것이기 때문에 B생명으로부터 P&A방식으로 이전받은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윤씨는 이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