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LPG 사용 차량 처벌

  • 입력 2000년 7월 17일 19시 04분


내년부터는 가정용 액화석유가스(LPG)를 차량에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17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송용 LPG 가격이 앞으로 크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값싼 가정용 LPG를 차량에 주입해 사용하는 불법 전용의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중이다.

현재는 LPG를 불법으로 충전(공급)하는 사람(사업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취소 등의 처벌을 받지만 사용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서민층의 부담을 고려해 가정용 LPG의 가격을 대폭 올리기 힘든 상황이라 불법 전용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LPG 불법사용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관련 법률인 액화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을 손질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LPG를 충전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현행 공급자 수준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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