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이번 임시국회가 아닌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국회 재경위 소위는 정부가 내놓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을 이처럼 수정,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회 재경위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되 그 한도를 정부안인 180만원보다 높은 300만원으로 정했다 면서 중산 서민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 라고 설명했다.
재경위는 아울러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를 소득 공제해주는 방안은 교육비 공제제도 전반에 대해 재심의하는 올 가을 정기국회로 미뤘다.
이와 함께 투신사 비과세 신탁상품에 부과하기로 했던 농특세는 과세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