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새한미디어 워크아웃 진행 불확실

  • 입력 2000년 7월 24일 18시 47분


채무가 유예되지 않은 비협약 금융기관에 대한 약 2600억원의 채무부담으로 ㈜새한과 새한미디어의 워크아웃 진행이 불확실해졌다.

주 채권은행인 한빛은행의 한 관계자는 5월부터 ㈜새한과 새한미디어에 대해 실사를 벌인 결과 워크아웃 진행 동안 채무가 유예되지 않는 비협약기관에 빚이 너무 많아 워크아웃 진행이 어렵다 고 24일 밝혔다.

채권단은 지난 5월 ㈜새한과 새한미디어를 워크아웃 기업으로 선정 했으며 3개월간의 실사가 끝나는 다음달 19일 워크아웃 기업으로 확정 , 본격적인 워크아웃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사 결과 비협력기관에 대한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새한의 경우 7월 현재 총 부채의 10%인 1600억원대, 새한미디어의 경우 20%인 1000억원. 이로 인해 매달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대 비협약기관의 만기 채권이 돌아오고 있으며 채권단은 상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이 은행의 담당자는 다음달 19일 비협력기관에 대한 채무를 협력기관의 채무처럼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워크아웃을 확정할 수 없다 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비협력기관에 채무를 갚아가면서 워크아웃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

새한의 비협약금융기관 채무가 많은 것은 워크아웃 기업으로 선정되기 전 일부 협력기관들이 비협력기관인 자산유동화회사 에 채권을 넘겼기 때문. A투자신탁(삼성)의 경우 3월과 4월 이들 기업의 채권 370억원 어치를 자산유동화회사에 넘겼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일부 협력기관에서도 미리 채권을 처리한다며 워크아웃이 진행되면서 각종 합법적 편법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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