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유 은행株 4년내 처분"…與 금융지주회사법 처리

  • 입력 2000년 7월 24일 19시 24분


여야는 24일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되는 경우 한빛 조흥 등 정부가 보유중인 은행 주식을 4년 이내에 모두 처분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자민련만으로 이같은 내용의 부칙이 포함된 금융지주회사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총 10조원 규모의 정부보유 은행주 물량이 매각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정부는 은행주 처분시기와 관련, 해당은행 경영이 정상화되는 2002년 하반기부터 매각하기로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주주로 나설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지배주주가 되지 않으면 은행주 처분일정은 IMF와의 합의에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위는 부칙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 후 3년 내에 정부 보유주식을 매년 단계적으로 처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 기간중 처분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해에 반드시 처분키로 했다.

한나라당 소위 위원장인 안택수(安澤秀)의원은 “당초 야당이 3년 내에 완전 민영화를 요구했으나 정부 여당과의 협의에서 3년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 다음 해에는 다 처분키로 합의했다”면서 “민주당과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 주장에 대해 △매각 계획만으로 향후 수년간 증권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주가가 충분히 상승하지않은 상황에서 주식을 매각할 경우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가 어려우며 △주식 매각전략이 노출돼 공정한 가격 형성이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반대해왔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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