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 25일까지" 기한 넘기면 20% 가산세

  • 입력 2000년 7월 24일 19시 29분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24일 “319만명의 자영업자와 26만여명의 법인 사업자 등 345만여명의 사업자는 25일까지 올 상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신고하거나 가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적발돼 가산세를 물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이 바뀌었지만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과세특례 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 또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1만3600여명은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이나 수임 금액 등을 적은 ‘수입금액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부가세 신고 요령은 1월부터 6월까지(개인 사업자)의 사업실적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적은 뒤 첨부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세금을 내면 된다. 신고서나 납부서는 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이미 발송됐지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한편 과세유형이 바뀌어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자영업자는 ‘재고금액승인신고서’를 제출해야 다음번 부가세 확정신고(내년 1월)때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재고금액승인신고서는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재고품과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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