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사 자본금 1000억원이상…건교부 법안 마련

  • 입력 2000년 7월 25일 19시 09분


내년부터 생겨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본금은 100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 또 회사 설립 때 건설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하며 설립 후 2년 안에는 주식시장에 상장돼야 한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일반투자자들도 부동산투자회사에 여유자금을 맡겨 이익금을 배당 받을 수 있게 돼 본격적인 부동산 간접투자시대가 열리게 된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수조원대의 자금이 몰리게 돼 부동산경기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건교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와 자회사, 부동산투자전문회사에 대해 업무나 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 보호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 투자자문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창출되고 임대주택도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은행과 보험,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를 위한 상품도 되는 등 투자기회가 한층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훈기자>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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