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부터 거래가 시작된 한국정보공학(공모가 15만원)은 25일 종가가 11만원으로 26.7% 하락했다. 현 규정에는 등록후 한달 이내에 주가가 공모가의 80% 이하로 떨어지고 같은 기간동안 소속업종지수보다 하락폭보다 더 많이 떨어지면 시장조성에 나서 공모주식의 최고 50%를 장내에서 매입하도록 돼 있다.
한국정보공학과 주간사인 삼성증권의 다툼은 ‘등록후’ 시점의 기준을 무엇으로 정할 것이냐에서 시작됐다. 한국정보공학은 매매기준일을, 삼성증권은 등록일을 들고 나왔다. 일반적으로 코스닥등록후 코드번호 등의 과정이 필요해 실제 매매가 시작되려면 2,3일 걸린다.
회사측은 매매개시일을 기준으로 할때 코스닥벤처지수는 5일 318.73에서 25일 237.87로 25.4% 하락, 주가하락폭보다 작기 때문에 시장조성 의무가 발생했다는 입장.
그러나 삼성증권은 등록 전일일 3일 벤처지수가 353.78로 지수하락률이 32.8%에 달하는만큼 시장조성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증권업협회는 매매개시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한국정보공학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주간증권사가 판단할 사안이지만 가급적이면 투자자보호를 위해 매매개시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한국정보공학 공모물량(50만주)의 50%를 사들일 경우 약 275억원의 자금부담이 생기고 대외적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삼성증권이 시장조성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