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77개 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계열사에 대한 불법 의결권 행사 여부를 조사한 결과 8개 회사의 위법 사실을 적발, 신문 공표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재벌이 고객 예탁자금으로 계열을 확장하거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이나 보험사들이 계열사 보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신라호텔 7.3%, 삼성코닝 1%, 삼성중공업 4.3%, 삼성경제연구소 29.6% 등의 지분으로 3월 열린 각 회사의 주총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현대생명은 기아자동차 주총시 0.2%의 지분으로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현대증권은 계열사인 현대경제연구원 주총에서 보유 주식 20%로 의결권을 각각 불법 행사했다.
또 다른 현대 계열사인 현대캐피탈 역시 3월에 기아자동차와 대한알루미늄 주총에서 각각 10%, 5.3%를 행사했다.
쌍용화재해상보험은 3월 쌍용해운 주총에서 1%의 지분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밖에 △한솔캐피탈은 한솔파텍 64%, 한솔포렘 41% △동양종합금융은 동양레포츠 10%, 동양카드는 동양레포츠 21%의 의결권을 각각 행사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이 부분을 조사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모든 30대 집단 계열 금융 보험사들을 조사했다”면서 “이들 회사가 이 규정에 대해 잘 숙지를 못했거나 관행적으로 위법을 저질러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소액주주 등은 이번 위반을 근거로 주총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의결권 행사로 문제가 될 만한 의결이 이뤄진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앞으로 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처벌 강도를 높이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