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6일 우량 정보기술(IT) 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정보통신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 공동의 수익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대기업―중소 벤처기업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또 이들 기업 간에 정보공유 및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이전센터 내에 기업협력지원기구를 신설하고 M&A 등 기업협력과 관련된 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수 중소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정보통신전문투자조합을 추가 결성하고 1500억원 규모의 투자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내년부터 엔젤(개인 투자자) 투자조합 결성을 등록제로 바꾸고 벤처기업은 인력유치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기존의 엔젤투자조합이 단기주식투자에 치중하고 있으며 현행의 제도로는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엔젤투자의 본래 취지대로 초기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엔젤조합의 등록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통해 인력을 채용할 때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주식총수의 20%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도 스톡옵션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명재·정영태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