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차 ’ 인수 본격화 …법원서 정리계획案 인가

  • 입력 2000년 7월 26일 18시 41분


삼성자동차 정리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26일 최종 인가결정을 내려 ‘르노―삼성차’에 의한 인수작업이 본격화하게 됐다.

삼성차 법정관리를 맡고있는 부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종대·金鍾大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삼성차 정리계획안 심의 및 의결인가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정리계획안에 대해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정리채권 총 의결금액의 76.89%(3조7144억원 중 2조8562억원), 정리담보권은 총 의결금액의 81.34%(8727억원 중 7099억원)의 찬성을 각각 얻어 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삼성차 정리계획안은 공정하고 수행가능하며 의결권자들의 결의가 공정한 방법에 의해 이뤄지는 등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인가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삼성차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해산하게 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 경영권을 넘겨 받게될 ‘르노―삼성차’가 현금 지급과 채권양도 등의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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