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올 하반기가 구조조정을 추진할 마지막 기회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단계 구조조정의 수위를 크게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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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현장조사권을 부여하고 이미 금감위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추적권의 발동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금융거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2월로 종료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시한도 당분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금감위 공정위 국세청과 검찰 경찰간에 기업비리 감시를 위한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을 통해 상설 합동조사반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의 구 경영진이 경영에 간여하지 못하게 하고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채권자간 이해가 엇갈려 워크아웃 플랜의 합의나 이행이 어려울 경우 50% 이상 채권자의 합의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전조정제도를 도입, 기업정리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