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채권단 "自救案 불이행땐 재무약정 재체결"

  • 입력 2000년 8월 2일 19시 01분


현대그룹 채권단은 당초 연말까지 팔 예정이던 약 2700억원 어치의 현대건설 보유 계열사 지분을 8, 9월까지 앞당겨 매각토록 현대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현대가 5월말 국민에게 약속한 △계열분리 △정주영(鄭周永) 정몽구(鄭夢九) 정몽헌(鄭夢憲) 3부자 퇴진 △자구계획 등 3개항을 조속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대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다시 맺어 제도적으로 강제 이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측이 이에 성의없이 대응할 경우 현대건설 부채에 대한 만기연장 합의도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는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현대전자가 외자조달과정에서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현대전자 법인과 김영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외환은행은 2일 “현대가 5월말 밝힌 대국민 약속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현대의 약속이행이 지지부진하다”며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다시 맺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황학중(黃鶴中)상무는 “자구계획 1조5000억원 중 구체성이 결여된 7000억원 가량에 대해 구체적인 스케줄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97년 현대투신(옛 국민투신) 주식을 캐나다 CIBC측에 팔아 1억7500만달러를 조달한 현대전자 법인과 대표이사(김영환)를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당시 지급보증을 서준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를 소환조사하고 내주 중 현대전자와 함께 처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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