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한국수출보험공사는 국내기업의 자본재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중장기 수출보험의 담보범위를 확대하고 보험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새 약관은 그동안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갚지 않을 경우 수출자는 수출보험을 통해 원금 및 결제기일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결제기일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날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손실도 공사가 추가로 담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는 또 환거래 제한, 전쟁 발생, 수입자 파산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종전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수입자의 채무이행 지체로 인한 보험금 지급기한도 과거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