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수출보험공사, 플랜트 수출 보험 지원강화

  • 입력 2000년 8월 2일 19시 02분


중장기 자본재(플랜트)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이 강화된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수출보험공사는 국내기업의 자본재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중장기 수출보험의 담보범위를 확대하고 보험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새 약관은 그동안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갚지 않을 경우 수출자는 수출보험을 통해 원금 및 결제기일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결제기일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날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손실도 공사가 추가로 담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는 또 환거래 제한, 전쟁 발생, 수입자 파산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종전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수입자의 채무이행 지체로 인한 보험금 지급기한도 과거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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