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단타매매 함부로 못한다” 금감위 데이트레이딩 규제

  • 입력 2000년 8월 3일 18시 28분


앞으로 증권사로부터 단타매매(데이트레이딩)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투자자는 원천적으로 주문을 낼 수없게 된다.

일부 전문 투자자들이 하루중에도 몇 번이나 주식을 사고 팔아 이익을 챙기는 데이트레이딩의 특성을 이용,이를 투기수단화하는 한편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해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에게 규제를 촉구하고 나선 것.

금감원은 3일 이와관련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 자율규정으로 적절한 규제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재산상황과 투자대상 등을 검토, 데이트레이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수탁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들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데이트레이딩을 할 수 없도록 주문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증권사들은 데이트레이딩 투자위험을 사전에 서면으로 확인, 문서를 받아 보관하도록 요청했다

금감원 이갑수(李甲洙)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증권사가 수탁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해 거래소와 증권사들이 무분별한 단타매매를 억제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사로서는 수입을 포기해가며 수탁거부를 할 유인이 없는데다 고객성향을 판단할 기준도 마땅찮아 자율규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단타매매는 98년 4월1일 전면 허용된후 꾸준히 늘어 올 1∼5월 전체거래량의 30%가량을 차지했으며 개인투자자가 대부분이다.

<김승진기자>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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