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 2400개, 건설 1600개 등 4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관련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하도급 대금의 현금 결제비율이 44.2%로 작년 34.8% 보다 9.4%포인트 높아졌다고 3일 밝혔다.그러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현금결제를 받는 비율인 60.9%에는 크게 못미쳤다. 또 법에 금지된 만기일이 60일을 넘는 어음을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한 업체는 59.5%로 작년 60.7%와 별 차이가 없었으며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대금을 준 업체는 24.3%였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 거래를 하는 2761개의 원사업자 가운데 81.9%(2261개)가 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았다고 밝혔다.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조사때의 89.3%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선됐으나 아직 미흡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4일부터 9월9일까지 이들 원사업자의 하도급 업체 1만6000개(제조 9600개, 건설 6400개)를 대상으로 서면 확인조사를 벌여 10월에 법 위반 혐의가 큰 원사업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