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지급 횡보 여전

  • 입력 2000년 8월 3일 18시 28분


하도급 대금의 현금 결제비율이 높아졌으나 아직도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현금 결제한 비율보다는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현금으로 받아 어음으로 결제하는 중간 사업자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 2400개, 건설 1600개 등 4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관련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하도급 대금의 현금 결제비율이 44.2%로 작년 34.8% 보다 9.4%포인트 높아졌다고 3일 밝혔다.그러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현금결제를 받는 비율인 60.9%에는 크게 못미쳤다. 또 법에 금지된 만기일이 60일을 넘는 어음을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한 업체는 59.5%로 작년 60.7%와 별 차이가 없었으며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대금을 준 업체는 24.3%였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 거래를 하는 2761개의 원사업자 가운데 81.9%(2261개)가 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았다고 밝혔다.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조사때의 89.3%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선됐으나 아직 미흡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4일부터 9월9일까지 이들 원사업자의 하도급 업체 1만6000개(제조 9600개, 건설 6400개)를 대상으로 서면 확인조사를 벌여 10월에 법 위반 혐의가 큰 원사업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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