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월말까지 법인세 내세요"

  • 입력 2000년 8월 3일 18시 28분


‘31일까지 법인세를 내세요’

국세청은 17만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법인세에 대한 중간 예정 납부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정 납부는 올해 내야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지난해 법인세의 2분의 1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

지난해 부도가 난 기업이나 올해 상반기에 영업실적이 부진한 법인은 상반기 영업실적을 미리 결산해 법인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중간예정 납부를 해야하는 법인은 전체법인의 96%에 달하는 12월말 결산법인.국세청은 법인별로 중간예납 상황을 전산으로 검색해 성실하지 않게 납부했다고 판단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가산세(연리 18.5%)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종전까지는 모든 법인에게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 신고서를 개별적으로 보내줬지만 올해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법인 스스로가 알아서 납부하도록 했다.

다만 세법 지식이 부족한 영세한 법인의 경우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 대리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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