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SK케미칼 대한화섬 호남석유화학 효성 삼양사 동국무역 고합 새한인더스트리 등 8개 한국업체의 PET칩 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3.2∼26.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EU집행위가 내년 2월 덤핑관세를 최종 결정할 때까지 이들 업체는 잠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출해야 한다.
한국산 외에도 인도(24.2∼31.8%) 인도네시아(15.2∼35.1%) 말레이시아(4.1∼34.2%) 대만(8.1∼12.4%) 태국산(14.1%) 제품에도 반덤핑관세가 매겨졌다.
이 품목은 지난해 9월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혐의로 EU 플라스틱공업협회에 의해 제소됐으며 EU 집행위는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마진이 0.04∼0.46%에 불과하다면서 조사를 종결했었다.
한편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이 맥주병의 소재를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등 최근 병제품이 유리에서 플라스틱으로 바뀌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PET칩 수출은 상반기 1억5600만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53.8% 늘어났으며 이 중 EU지역에 대한 수출은 1100만달러로 7.1%를 차지했다.
무역협회는 “규제가 러시아 중국 등 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홍석민기자>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