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맥주 생산업체인 OB맥주¤는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따라 이씨의 치료비와 교통비, 10일간의 영업 손해에 대한 보상비 등으로 약8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OB맥주 신현용 소비자 상담실장은 “유통 과정에서 외부의 충격으로 병이 깨진 것으로 보인다”며 “내용물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실장은 “맥주병을 거의 전량 수거해 재활용하고 있지만 병의 미세한 균열까지도 가려내는 EBI시스템으로 철저한 검사를 거친다”며 “병 제품은 운반할 때 주의해야 하며 손상됐으면 빨리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진기자>saraf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