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의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 관계자는 “5월말 워크아웃을 신청한 ㈜새한과 새한미디어에 대한 실사를 19일까지 마치고 워크아웃기업 확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며 “실사가 늦어져 확정 시기를 한 달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의 경우 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되는데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에 3개월의 실사 기간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
이에 따라 채권단은 17, 18일경 한빛은행 등 13개 금융기관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그 동안의 자산부채 실사 결과를 평가한 뒤 다음달 19일 이전 전체 채권단 협의회를 거쳐 워크아웃기업 확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