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현대계열 분리안 승인 예정

  • 입력 2000년 8월 13일 16시 04분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현대가 발표한 자동차 계열분리안에 대해 법적 요건을 충족한 만큼 계열분리를 신청하는 대로 승인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강대형 독점국장은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지분 9.1% 가운데 6.1%를 채권단에 매각하는 안은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그동안 채권단을 통해 정 전 명예회장의 지분을 매각해 계열분리 요건 3%로 낮추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전달했었다"며 "현대가 이를 수용했고 다른 계열사와의 채무보증이나 임원 겸임 등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지분 매각 직후 계열분리를 신청하면 1주일안에 승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현대중공업의 계열분리 시기와 관련, "2002년으로 채권단과 합의했지만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대의 자구안은 대체로 만족스럽다"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보유중인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의 지분 매각 등 추가유동성 확보 방안은 현대중공업의 계열분리를 앞당길 뿐 아니라 현대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정부는 이행여부를 철저히 지켜보는 한편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대가 정 전 명예회장의 자동차 지분을 채권단에 넘겨 현대건설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계열분리 요건도 충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함께 "현대가 이번 자구안에서 정 전 명예회장 등 3부자 및문제경영진의 퇴진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공식절차를 거쳐 문제경영진을 퇴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기석<동아닷컴 기자>dong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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