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에게서 66억원을 받은 뒤 세금을 포탈해 97년 징역 3년이 확정된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는 지난해 8월 잔형 집행면제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 복권됐다.
95년 한보그룹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노승우(盧承禹)전 자민련의원도 사면됐다.
또 김영삼정부 시절 케이블TV와 PCS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아 97년 두차례에 걸쳐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3년,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도 복권됐다.
김영삼정부 시절의 비리에 연루된 은행장들 대부분이 사면 또는 복권된 것도 눈길을 끈다.
하지만 한보, 청구 비리사건에 모두 연루돼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홍인길(洪仁吉)전대통령총무수석비서관은 ‘사면복권’이 아닌 ‘형집행정지’의 혜택을 받는 데 그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홍전수석이 두 사건을 합해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2년9개월밖에 복역하지 않았고 추징금도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으나 건강이 악화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2·12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외국으로 도피했던 박희도(朴熙道), 장기오(張基梧)씨가 형선고실효 사면을 받았다. 박씨와 장씨는 98년 말 귀국해 지난해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받은 뒤 사면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12·12사건 관련자는 아직도 해외에 도피 중인 조홍(趙洪) 전 수도경비사 헌병단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면됐다.
또 전두환, 노태우정부 시절 ‘금융계의 황제’로 불렸던 이원조(李源祚)전의원은 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 뇌물 수수를 중개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97년 잔형집행이 면제돼 석방됐다가 이번에 복권됐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