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는 "재경부가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20% 감면제도를 축소하고 생산성 향상시설 및 특정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3%로 낮출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 결산시 기술개발준비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를 현재 매출액의 3∼5%에서 직전 2년간 평균 연구개발비용의 30%로 축소 조정하려는데 대해서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