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LG전자와 네델란드 필립스사가 50대50 지분으로 설립한 LG필립스LCD는 17일 관세청이 99년부터 올해 3월까지의 관세 10억원을 추징한데 대해 국세심판원에 관세심판청구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품목은 LCD 제조용 장비인 습식식각기, 현상기, 스트립퍼, 세척기 등 핵심장비.
관세청은 이들 장비를 수입한 LG필립스LCD와 삼성전자의 천안공장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현대전자에 대해서는 8%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다 같은 장비에 대해 관세 부과가 다르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오자 3월 LG필립스LCD와 삼성전자 천안공장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한 것.
LG필립스LCD 신영환 경영지원팀 부장은 “이 품목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에도 무관세로 규정돼 있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TFT―LCD 업계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장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서명한 ITA에 위배되고 △경쟁국에 비해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LG필립스LCD는 외국 투자기업이기 때문에 통상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전자 박재천 대외업무부장은 “지난해부터 전자산업진흥회와 디스플레이연구조합 등을 통해 관세감면이나 인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산업자원부는 업계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재정경제부에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와 관련, 국내 진출 외국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처리해주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사무소’는 “LG필립스LCD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아 해외지사를 통해 WTO 등에 문의한 결과 관련 장비가 관세 면제 장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사무소는 산자부와 재경부 등에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관련 장비의 관세 면제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세계 TFT―LCD 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은 지난해 3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노트북용 LCD의 경우는 올해 1·4분기(1∼3월)에 한국기업이 45% 이상을 차지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첨단산업의 성장을 돕지는 못할 망정 불합리한 관세 부과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마져 나오는 실정이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