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8-17 19:062000년 8월 17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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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등 7개 경제단체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21일부터 9월20일까지 한달간 지역별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