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성과금' 민간인에도 지급

  • 입력 2000년 8월 18일 18시 24분


정부 예산의 절약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 제도가 내년부터 모든 국민으로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18일 민간 부문의 창의성을 행정에 접목시키는 차원에서 올해 안에 관련규정을 고쳐 성과금 적용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민간인이 정부발주 건설공사의 공법 개선 등을 건의해 예산을 아꼈다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응분의 보상을 하자는 취지 라며 특히 시민단체의 건설적인 제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현행 규정은 헌법기관과 행정부를 포함한 중앙관서의 공무원이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경우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예산성과금 심사를 통해 국방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10개 기관이 신청한 411건 가운데 268건에 대해 모두 68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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