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원자재구입 체불임금 상여금 등으로 사용될 추석특별자금 5000억원을 마련, 22일부터 다음달말까지 대출해준다. 일반대출과 달리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등을 파악하는 사정절차를 생략했으며 담보대출의 경우 영업점장 전결로 처리해 융자절차를 간소화했다. 업체당 대출 한도는 3억원이며 대상은 중소기업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만기는 최장 1년이며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연 8.5∼9.5%.
이와는 별도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해서도 업체당 최고 2억원 수해복구자금을 대출해준다. 02―729―6761
조흥은행도 다음달 9일까지 중소기업과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억원의 추석 특별자금을 대출해준다. 대출만기는 최장 1년이며 금리는 연 9.5%. 3개월 단기 대출의 경우엔 연 9%로 할인해준다. 02―733―2000(교환 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