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비과세상품 가입은 푼돈 모아 목돈을 만드는 최선의 방법. 연봉 3000만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은행의 근로자우대저축 가입은 필수. 투신권이 최근 판매하기 시작한 비과세신탁상품도 한도껏(1인당 2000만원)가입하는게 좋다.
②이자소득세가 11%에 불과한 세금우대상품은 내년부터 1인당 가입한도가 현행 92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하지만 올연말 이전에 가입한 세금우대상품은 예금만기일까지 종전의 세금우대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③연말까지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원금은 보장되지만 내년부터는 달라진다. 즉 2001년부터는 1인당 예금보호한도가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높은 금리에 현혹되지말고 안전한(건전한) 금융기관인지를 먼저 확인하는게 좋다.
④근로자라면 연말정산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많게는 100여만원까지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있다. 개인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금융상품에 가입해하고,생활비지출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해결해 신용카드 공제도 받아두도록 하자.
⑤채권전문가들은 현재의 시중금리가 ‘지나치게 빨리 떨어져 추가적인 하락은 힘들 것’으로 전망한다. 좀더 하락하더라도 수급에 의한 일시적인 하락일뿐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 결국 채권투자를 한다면 적어도 5년정도 ‘대물림한다’는 생각으로 장기로 묻어두는게 좋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⑥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된다. 부부합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0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 고율의 세금을 내야 한다. 종합과세를 피하는 요령은 분리과세가 되는 5년 이상 장기채권과 저축상품에 가입하거나,이자받는 시점을 분산(예컨대 매달 이자수령방식 등)하는 방법 등이 있다.
⑦분산투자는 재테크의 기본. 비과세신탁상품에 가입하더라도 한 상품에 ‘몰빵투자’를 하기 보다는 일반채권형(회사채 등에 주로 투자),국공채형,혼합형(30%까지 주식투자 가능) 등에 분산해 예치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하면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면서(최악의 경우) 의외의 소득(주가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⑧채권이 고평가된 반면 주식은 저평가돼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로 700선 안팎을 바닥권으로 보는데는 별 이견이 없다.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라다면 저평가 우량주를 매수한 다음 보유하는 전략(바이 앤 홀드)을 구사해볼만 하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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