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5일 국회에서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과 한갑수(韓甲洙)농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세계무역기구(WTO)가 2001년부터 농업보조금제를 허용하는 것에 맞춰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또 지난해 1조8900억원에 달했던 농업부문 세제감면 조치(농축산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업용 석유류 부가세 면세, 조합 예탁금이자 및 출자배당금 비과세 등)가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시한을 연장키로 했다.
또한 태풍 우박 서리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내년 3월부터 사과와 배 농가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된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