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관계자는 27일 “워크아웃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시 한시적으로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가 열리지 않아 통과되지 못해 회사분할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라 회사를 분할하려면 ¤대우 3362억원, 대우중공업 2360억원 등 5722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대우중공업과 ¤대우는 9월1일 각각 3개 회사로 분할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 국내외 신뢰도 하락과 수주 거래 등 영업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