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8일 “이회장이 금감원 징계발표에 앞서 사퇴한다고 해도 이미 조사중인 증권거래법 위반 및 외환관리법 내부자거래 혐의 등은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징계할 사람이 현직에서 떠나 있다고 해서 징계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금감원은 전현직을 막론하고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마땅히 징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퇴출은행 부실경영진에 대해 회사가 없어지고 임원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관련 임직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금감원이 해임권고 조치를 내리려고 했으나 이미 현직에서 물러나 버린 경우 해임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문책은 해임권고 상당으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임권고 상당이라는 문책이 내려지면 해임권고와 마찬가지로 향후 5∼7년 동안 금융기관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정건용(鄭健溶) 금감위 부위원장은 “금감위는 이회장의 거취와 상관없이 원칙대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며 “거취문제와 징계수위를 놓고 민간기업과 협상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9월 중순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이회장 문제를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