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을 고려한 금융상품 고르기

  • 입력 2000년 8월 28일 18시 41분


지난해말부터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도 연말 정산에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올해도 현재 소득공제 한도가 72만원인 개인연금신탁의 소득공제한도를 100만∼120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하는 등 세금 공제 혜택의 폭을 넓힐 예정.

곧 연말이 다가온다. 한푼한푼 알뜰살뜰 모아야할 샐러리맨이라면 이제부터 연말 정산시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을 꼼꼼히 챙겨보자.

일반은행에서 판매하는 주택청약부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 그리고 주택은행에서만 판매하는 주택청약저축이 대상 금융상품. 연간 불입액의 40%는 소득공제받는다. 단,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대출을 받았거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98년5월∼99년말까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사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올 1년 동안 상환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받는다.

주택자금관련 공제한도는 모든 경우를 포함해 최고 180만원.

그러나 최근 정부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환원리금에 한해 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개인연금신탁은 만 2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 매월 100만원 또는 분기당 최고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한도는 연간 납입액의 40% 한도내에서 최고 72만원이다. 정부는 개인연금신탁의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120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 이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납입액 중 연간 7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에 한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11월까지 신용카드 백화점카드 직불카드로 사용한 총 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사용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3000만원인 직장인이 연 400만원을 이들 카드로 구매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이다. 단, 공제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연 300만원과 총급여 초과액의 10% 중 적은 금액이다.

배우자나 동거하는 직계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카드 사용도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할 수 없다.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도 제외다. 따라서 맞벌이의 경우 한사람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주택청약부금을 연 450만원 이상 불입해야 세금공제 한도인 180만원이 된다. 개인연금신탁은 연 180만원을 가입해야 공제 한도인 72만원을 채울 수 있다.

이 경우 연 총소득에서 기본공제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하인 소득자의 세금혜택은 얼마나 될까. 주민세 감면 혜택을 포함하면 주택청약부금에선 39만6000원을, 개인연금에선 15만8000원, 보장성보험으로는 15만4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단,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추징당하므로 주의해야한다. 추징액은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해약일까지 불입한 금액의 4.4%(주민세 포함)이다.(도움말〓조흥은행 재테크팀 서춘수팀장)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연말정산받는 금융상품▼

상품가입·사용액 한도공제 한도비고
주택청약부금월5만∼50만원180만원
합산 총 한도가 18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월100만원 이하180만원
주택청약저축월10만원 이하48만원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환원리금-180만원
개인연금저축월 100만원 이하(분기당 300만원 이하)72만원연간 납입액의 40%
연간 납입액의 40%
보장성보험-70만원
연간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사용금액의10%
신용카드사용금액-300만원

▼과세표준별 세금감면 효과▼

과세표준소득세율감면세액(주민세 포함)
주택청약부금개인연금보장성보험
1000만원 이하10%198,00079,20077,000
1000초과∼4000만원이하20%396,000158,400154,000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30%594,000237,600231,000
8000만원 초과40%792,000316,8003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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