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경제정의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번 수사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107조원이 넘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킨 기업 부실경영이 일부 경영진의 비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여론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를 위해 1개월 전부터 부실기업주들의 비리 정보를 수집, 분석해 왔으며 본격적인 수사는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등 사정 관련기관에서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시작할 전망이다.
부실기업주에 대한 검찰의 중점 수사 대상은 △회사 재산의 은닉 및 취득 △회사 재산 헐값 처분 △기업 고의 파산 후 재취득 등의 혐의.
우선 최근 금감원이 특별점검을 벌인 미주실업과 진도종합건설 진도 신호전자 신호제지 등 44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이 1차 수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감원이 기업주와 계열사들간 부당거래행위를 적발해 세무조사를 의뢰한 미주실업과 진도 신동방 등 8개사가 우선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금감원이 조만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것으로 알려진 대우그룹은 이번 경제사정의 ‘태풍의 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주에 대한 수사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기업부실을 은폐해주고 돈을 받거나 기업주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중점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