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특허청에 따르면 작년에 ‘닷컴’을 넣어 출원한 상표 중 이미 심사를 마친 142건 가운데 절반을 넘는 76건의 등록이 거절됐다.
등록거절 사유로는 ‘best.com’처럼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직접 표시하거나 ‘i.com’ 또는 ‘e.com’ 등과 같이 너무 간단하고 흔한 이름을 쓴 것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가 24건, 출원서류를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가 23건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허청은 “‘닷컴’은 인터넷 도메인을 나타내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닷컴’ 이외에 식별력이 있는 다른 표장을 넣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령 ‘i.com’이나 ‘e.com’은 ‘.com’을 뺄 경우 ‘i’만 남아 특정한 상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식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출원된 ‘닷컴’ 결합 상표는 모두 570여건으로 이미 지난해 출원된 230여건을 두 배 이상 넘어섰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