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내년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내년에 해제되는 업종은 △수입품이 국내시장의 25% 이상을 점유하거나 △대기업 참여시 기술 및 품질 수준을 높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참여 중소업체가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경우 △시장 규모가 협소한 업종 등이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79년 23개 업종에 대해 처음으로 도입, 중소기업의 시장 확보와 사업 기반 강화를 위해 대기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제도로 89년에는 최고 237개에 이르렀으나 97년 88개 업종으로 축소됐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